▲ 서울남부지방법원
검찰이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며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3시 17분쯤 가리봉동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23년 6월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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