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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설계사 걸러낸다…징계 이력 의무 확인·공시 확대 추진

보험사기 설계사 걸러낸다…징계 이력 의무 확인·공시 확대 추진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행위를 막기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와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모집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보험대리점(GA)·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징계 이력을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e-클린시스템)하도록 하고,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까지 시간이 걸려 부적격 설계사가 계속 영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의 재진입 시 법정교육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한편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광고가 월평균 수백 건에서 10건으로 줄고, 자료요청권 등을 통한 조사역량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5차례의 기획 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자 3천677명(약 939억 원)을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4천391명에게 총 21억 4천만 원의 할증 보험료가 환급됐습니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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