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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징역 17년

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징역 17년
▲ 수원지법·수원고법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9일 A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양측의 주장은 이미 원심 변론에서 현출 됐고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을 자주 번복했으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또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수사기관에 가출로 허위 신고해 이 범행은 사망 후 거의 3개월이 지나고서야 발각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40대 아내 B 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 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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