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부정 수급 차단과 적정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13개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조사입니다.
통상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로 나눠 연 2회 하는데, 올해의 경우 9월 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사 개시가 한 달 늦춰지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원활한 확인조사를 위해 오늘(29일) 오후 7시부터 내달 3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시스템 정비 작업을 진행하며, 이 기간 일부 업무가 제한되지만, 수급자 증명서 발급과 복지자격 연계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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