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법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대구시 북구에 있는 B 씨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B 씨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했습니다.
B 씨 집 현관문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있는 B 씨 가족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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