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범죄 피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2월 법무부장관에게 친족 간 범죄 피해자나 외국인 등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실범에 의한 범죄나 외국인 대상 범죄 피해 등은 구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인권위 권고와 관련 법무부는 친족 간 범죄피해자 및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조금 지급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실범죄는 대부분 보험에 의해 피해가 보장되고, 고의 범죄에 비해 국가의 범죄예방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발생 범죄의 경우에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과실범죄 피해에 보험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과실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은 사회보장 성격도 있어 범죄피해 발생 장소의 구분 없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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