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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앞둔 폭행 사건 목격자 찾아간 60대…보복협박 '무죄'

증언 앞둔 폭행 사건 목격자 찾아간 60대…보복협박 '무죄'
▲ 서울남부지방법원

자신의 폭행 사건과 관련 법정 증언을 앞둔 목격자를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네 차례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죽여버린다', '불을 지르겠다'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폭행치상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사건의 목격자였던 B 씨는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 증언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의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목격한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을 뿐 거짓 증언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증명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른 것을 봤을 때 기억력의 한계로 모순적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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