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사기범이 검거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36) 씨와 택시기사 B(42)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3천1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그는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2023년 9월쯤 여수시 일대 일방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들을 골라 그대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약 6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보험사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사고 영상 등을 분석해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 사기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남에서 발생한 보험 사기 사건은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 2024년 9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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