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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연주 못 한다고 꼬집고 내쫓고…개인교사 벌금 300만 원

아이가 연주 못 한다고 꼬집고 내쫓고…개인교사 벌금 300만 원
▲ 울산지법

제대로 연주를 못 한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를 꼬집고, 또래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친 개인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도 명령했습니다.

악기 지도 개인 교사인 A 씨는 2018년 자신이 가르치던 B(11)양 집에서 B양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으면서 화를 냈습니다.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습니다.

또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들어오는 B양을 향해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냐"고 고함을 치고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또래 아동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언행을 했다"며 "이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청취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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