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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음주운전자 징역 8년

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음주운전자 징역 8년
▲ 지난 5월 사고 현장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오늘(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A 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합의한 상해 피해자 2명 외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 씨의 경우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또 다른 범죄로도 재판을 받던 중이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 중 B 씨는 A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 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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