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 정지 상태인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4명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원대복귀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 장교는 임삼묵 방첩사 2처장과 방첩사 1처장,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 지휘관 2명 등입니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 개혁과 연계한 인적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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