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재심에서 약 4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정진태 씨(오른쪽)와 최정규 변호사(왼쪽)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어제(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보유한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 씨는 1983년 2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고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진실 규명 결정을 했고, 40년 만의 재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선고 후 정 씨는 "그동안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며 "40년 동안 짓눌렸던 굴레를 벗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이제야 정말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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