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버지와 딸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c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백점선 씨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으로 내몰렸던 누명을 16년 만에 벗는 순간입니다.
[백점선 씨/검찰 위법 수사 피해자 :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기가 막히죠. (심경이 복잡해) 말이 안 나옵니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부녀에게 허위 자백을 받았고, 조서도 꾸몄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영상 (지난 2009년 9월) : 너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구나, 너 통과했지? (네.) 참, 어떻게 그런 비법이 있어? 한번 써먹게. 알려주더냐? 아빠가 그렇게 거짓말 통과하는 방법을.]
검사가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신뢰 관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어겨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백 씨 부녀가 막걸리를 구입했거나 청산가리를 섞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재심 과정에서도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준영/재심 전문 변호사 : 문제는 16년 전 불법에만 있지 않습니다. 재심 법정에서 공판 검사는 이러한 총체적 위법에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 검사의 잘못을 감싸는 질문까지 하면서 반성과 성찰 대신 무책임한 태도로.]
검찰이 인권 침해를 사과하고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한 상고를 포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kbc 신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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