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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 교환한다

2027년부터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 교환한다
오는 2027년부터 국가 과세당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될 전망입니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 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협정 서명국들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계(CARF)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고객 거주지 등을 확인해 해외 거주자(보고대상이용자)의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 거래는 ▲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 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입니다.

보고 대상 정보에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고 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호 교환하게 됩니다.

첫 정보교환은 2026년도 거래 정보에 대해 2027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추진되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은 정보교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환 대상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가 포함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등도 보고 대상 정보에 추가됩니다.

과세 당국이 포착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넓히고, 관련 정보의 정확성도 높이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소액 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 계좌'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제정 및 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 정보 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국제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고시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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