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속행 공판을 오늘(28일) 열었습니다.
전 씨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처음에는 (물건을) 꺼리면서 받았는데,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건넸기 때문에 (나중에는) 쉽게 받은 것 같다"며 "처음에는 꺼리는 게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건넬 때마다 통화했느냐"는 질문에는 "건넬 때마다 (통화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김 여사로부터 금품을 돌려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그쪽(김 여사)에서 돌려준다고 했다"며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할 거라는)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