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있었다고 주장하는 '연어 회, 술파티 회유' 날짜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날짜를 특정할 때 피고인의 기억에만 의존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특정할 만한 수형 기록 등이 구속 수감된 이화영에게 충분히 제공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날짜를 달리 증언했다고 해서 이를 위증이라고 하면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위증 혐의 관련해 연어·술 파티가 한 번 있었다는 거냐, 아니면 여러 번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한번이라면 날짜를 특정해줘야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법무부 '연어·술파티' 의혹 실태조사에서의 이 전 부지사 진술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화영 진술에 따르면 (2023년) 5월 17일에 술 마신 것을 정확히 기억했으나, 이를(5·18 전날 술을 마셨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는 위증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이 재차 "공소장 범죄사실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적도 없음에도 마셨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시를 밝혀줘야 반박이 가능하다"며 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특정 날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 회유해서 (이재명을 엮기 위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데 초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날짜를 특정하는 순간 (위증 혐의) 유죄를 재판부나 검찰이 확신하게 되고, 유죄가 확정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며 "피고인과 이야기해서 2023년 5월 17일인지, 6월 18일인지, 30일인지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5월경인지, 6월경인지 두 달 정도로 (기간을) 줄이면 재판부의 (재판 절차에 대한) 염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국민들이 출석해 쟁점에 대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배심원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재판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을 다시 한번 접견해 날짜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 측도 "국민참여재판의 정해진 시간 내 충실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배심원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날짜가 특정돼야 그날에 한해서 증거가 제시될 수 있고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혐의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증인의 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4명, 직권남용죄 7명,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최소 7명 등으로 국민참여재판 기간 내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불가능하다"며 재판부에 통상절차로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사건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 혐의 중 증인신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권남용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한해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은 오늘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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