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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 채무보증 역대 최소, 사실상 0원…TRS 계속 감소

주요 대기업 채무보증 역대 최소, 사실상 0원…TRS 계속 감소
▲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상위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역대 최소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채무보증 규제 우회 통로로 지적되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도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 올해 '규제대상' 상출집단 채무보증 사실상 '0원'

올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470억 원으로 1998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작았습니다.

작년(5천695억 원)에 비해서도 91.7%(5천225억 원) 급감했습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11조 6천억 원) 이상인 곳으로, 올해 5월 기준 46개입니다.

채무보증액 증가는 통상 신규 지정 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인데, 올해 새로 지정된 곳(한국앤컴퍼니·두나무)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보증 가운데 4천428억 원은 해소되거나 상출집단 지정 제외(태영·에코프로)로 빠졌습니다.

올해 남은 470억 원(GS·KCC)은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었습니다.

관련 채무보증 역시 올해 신규 발생이 없고, 상환이나 지정 제외로 작년보다 62.9%(797억 원) 줄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법에서 문제 삼는 채무보증은 사실상 0원인 셈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과도한 채무보증 탓에 줄도산하자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1998년 채무보증액은 63조 4천594억 원이었지만, 이후 지속해 감소하면서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습니다.

◇ TRS도 규제 저촉될 거래 0건…CDS·CLN은 아예 없어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올해 1조 567억 원으로 지난해(1조 1천667억 원) 대비 9.4%(1천1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첫 조사인 2022년(2조 5천732억 원) 이후 꾸준히 감소세입니다.

특히 올해 SK·현대자동차·DL의 TRS는 탈법행위 고시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기초자산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규제 시행에 앞서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방식을 막고자 내년 4월부터 탈법행위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규율 대상은 각각 채무증권·신용변동·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이다.

신용 위험만 이전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출집단 계열사 간 CDS나 CLN 거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코오롱이 비계열사 간 거래 2건(3천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지배력 확대 악용'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도 감소세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2년간 의결권 행사는 대부분 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28회, 임원 임면 및 정관 변경 등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201회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도 기업들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자제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7건은 예외적 허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채무보증 규제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타 파생상품, 거래약정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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