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운용 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운용 권한과 운용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합니다.
기존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 위험과 유동성 부담은 줄이고,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 등도 정비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 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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