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 참사 2주기 분향소 찾은 유족·생존자들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2년여 만에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지난주 참사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174억 원이며,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토목업체와 이범석 청주시장입니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 시장은 개인이지만, 미호강 유지·관리 주 책임자임에도 제방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등은 이번 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 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 대다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형사 재판만으로는 완전한 책임 규명을 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송 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검찰은 참사가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