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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불구속 송치 방침…"직권남용 고발 검토"

<앵커>

경찰이 3차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불필요한 소환조사였다며 경찰을 고발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3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돼 구금 상태로 두 번 조사를 받고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된 지 23일 만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뒤 경찰에 출석하면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한 2~3평 정도 될까요? 거기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까 이렇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해와 올해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추궁했고, 이 전 위원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불필요한 출석 조사를 요구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이번 조사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세 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경찰 수사의 루틴"이라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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