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가 지난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통일교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의 변론이 오는 11월 마무리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 종결일이 정해진 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하고, 17일 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변론이 종결된 뒤 1∼2개월 이내 선고가 내려지지만, 사건이 병합될 경우 선고 일정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2022년 7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1개를 교환해 준 샤넬 매장 직원 서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 씨는 "당시 부점장으로부터 영부인 관련 교환 건이 있다고 전달받아, 고객 두 명을 응대했다"며 "(그중 머리가 짧은 여성이) 무선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품을 비춰주며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이 "머리가 짧은 여성은 유 전 행정관으로 확인됐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질문하자 서 씨는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윤 씨 측 변호인이 "당시 여사나 영부인, 사모님 호칭을 들었거나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언급을 들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이 "당시 점장은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의 가방 교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증인만 유독 기억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서 씨는 "일반적으로 영부인 일을 처리할 일이 없어서 특별해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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