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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노소영, SK 특수관계인에서 제외

'이혼 확정' 노소영, SK 특수관계인에서 제외
▲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트센터나비에서 열린 제30회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 2025)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을 맡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주요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습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대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오늘(27일) 재공시했습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및 회사의 경우 주식보유 상황이 변동되면 보고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SK㈜는 이날 공시를 통해 노 관장이 그동안 보유한 8천762주(0.01%)가 제외된 것을 포함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 주식이 총 1천845만 9천285주에서 1천844만 5천379주로 감소(1만 3천906주)했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노 관장 보유 주식 8천362주(0.01%) 등을 제외하면서, SK㈜를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이노베이션 주식이 8천807만 3천331주에서 8천805만 9천971주로 감소(1만 3천360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 동일인(총수)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및 법인을 뜻합니다.

노 관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하면서 SK 특수관계인 지위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이혼 확정으로 노 관장이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족 범주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SK그룹은 동일인 기준 노 관장 및 일가 인척 3촌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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