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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현희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은 개인적 의견…이미 논쟁 종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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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오늘의 '현장'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이완규, 피의자 신분만 앞세우고 증언 거부하는 것은 국민 무시하는 태도"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해"
"검찰 개혁, 국민의 명령…국민 의견 중시돼야"
"대법원, 불법 기록 근거로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 진행…절차 위반"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윤석열 변호인 출신…국힘, 조원철 지적할 자격 없어"
"법제처장 '이재명 무죄' 발언은 원론적 발언일 뿐"

▷ 편상욱 / 앵커 : 정치권 현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야 최대 격전지인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 연결해서 법사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전현희 /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법사위 항상 시끄러웠는데 오늘 정청래 원내대표가 APEC 기간 중에라도 정쟁을 좀 중단하자 이런 제안을 해서일까요? 의례적으로 좀 조용했어요.
 
▶ 전현희 /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APEC 기간에는 정쟁을 좀 자제하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협조를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우리 여야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탓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오전 법사위는 상당히 평소에 비해서는 좀 조용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반면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 12.3 비상계엄 이후에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분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증언을 거부해서 좀 소란스러웠다죠?
 
▶ 전현희 /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12월 4일 비상계엄 직후에 용산에 청와대 안가에서 윤석열의 핵심 측근인 법률가들과 비밀 모임을 가진 것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장관 등 사실상의 내란과 매우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인사들과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내란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법률적인 대응을 논의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 이런 정도로 국회에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형사 고발이 위증 혐의로 되어 있고요. 또 내란에 연루 의혹도 지금 이제 수사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당사자가 국민들 앞에서 또 소상히, 만약에 아니면 아니다, 또 맞다면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자신의 피의자 신분만 앞세우고 증언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반면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고발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네. 법사위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고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내란 종식과 또 그에 연루된 의혹자들에 대해서 아주 공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고발을 했다, 이 사유로 법사위 위원들이 자신에게 질의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 상황도 좀 짚어보죠. 전현희 법사위원이 오늘 노만석 대검 검찰 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해서 검찰 개혁안이 발표됐을 때 반대 입장을 밝혔던 걸 문제 삼으셨더군요.
 
▶ 전현희 /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네. 검찰 총장 직무대행께서 당시에 검찰개혁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 차장으로서 또 사실상 전체 검찰들을 지휘하는 그런 수장의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검사들이 또 계속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또 말을 하고 특검에 파견된 그런 파견 검사들도 집단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낸 것은 검찰청 직무대행의 책임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입장을 밝혀라, 이런 취지로 주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검찰개혁의 또 검찰의 현재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잘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당시에 검찰 내부의 검찰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게 공무원법 위반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검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개혁 대상이 됐는데 의견 정도는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전현희 /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네 그렇게는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번 검찰개혁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는 정치검찰의 그런 야당 탄압 그리고 윤석열 정권 비호 행태 그리고 사실상의 정치 공작에 가까운 여러 가지 부패 비리 범죄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고 분노하신 그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주체는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검찰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물론 의견을 개진은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반성과 또 자숙이,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대법원 국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현장 국감까지 해서 두 차례 국감을 진행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 사건이 기록 검토는 제대로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셨는데 민주당에서 3차 국감까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전현희 /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그동안 두 번의 대법원 국감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당시 선거법 재판 대법원 파기 환송이 그동안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단기간에 사실상 전합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 시간상으로 볼 때는 이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아예 처음부터 심증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동안 대법원 국감에서 이런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것을 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대법원에서 1인당 7만여 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사실상 복사를 해서 읽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됐고 또 대법원에서는 전자기록으로 그 기록을 읽었다 주장을 하는데 형사 법정에서 전자기록은 올해 10월 10일부터 합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종이 기록만 합법이 있고 전자기록은 불법 기록인 셈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불법 기록인 전자기록을 근거로 증거로 활용을 해서 재판을 했다면 불법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 이번 대법원 국감에서 확인을 했고 대법원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이 절차 위반의, 그리고 위법 수집 증거의 그런 불법 재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대법원 국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이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열렸던 민주당 비공개 의총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형사 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 재추진하자,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 전현희 /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그 사안은 일단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헌법의 형사 불소추 특권과 그리고 형소법상 소추의 의미에는 기소와 또 재판 수행이 포함된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법원에서 사실상 한 세 군데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사실상 그 논쟁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된다, 진행해라.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그런 주장을 이어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쪽에서 원론적으로 고려를 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논란은 이미 종결되었고 또 헌법 학계에서도 압도적인 다수설로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재직 중에 중단된다 라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만 앞두고 있는 그 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장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전현희 /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네 그 부분도 이미 지금 논쟁이 끝났고 또 법원이나 헌법학회에서 압도적 다수설 그리고 또 헌법과 법령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쟁거리로 삼아서 대표까지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발목 잡기로 이재명 대통령님께 흠집 내려는 그런 의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난 금요일이죠. 법사위 국감의 증인으로 나왔던 조원철 현직 법제처장 발언이 또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모두가 무죄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장동 사건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력을 거론하면서 법제처가 그럼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국민의힘 그 주장이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그런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과거의 행적과 발언을 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임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고요. 그리고 또 징계 재판 관련해서 윤석열을 변호한 변호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완규 법제처장이 법제처장을 할 때는 그런 발언을 일체 안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재판을 변호한 경험이 있는 이번 현 법제처장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법제처장이 한 발언은 그야말로 원론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제 변호사로서 그때 경험했던 그 내용.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정치 공작, 사실상 증거마저도 조작을 했던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도 사실상 공작으로 허위 조작 기소를 한 그런 의혹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신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현희 /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감사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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