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서 보행신호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치어 20대 임신부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밤 10시 3분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트럭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편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 역시 사고 당시 숨졌습니다.
남편 C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A씨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피해자 부부를 들이받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조사 등을 끝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병을 확보한 뒤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상해 정도를 판단했는데 중상해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워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A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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