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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피해 본 양치승…국감 출석 후 "바로잡아주길"

지난 13일 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죠.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이 전세사기를 당해 폐업하게 되었다며 재산 피해만 총 15억 원에 달하고, 이 사건에 강남구청과 임대인 모두가 껴 있다고 강조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2018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구 한 건물을 임대 계약한 양치승 씨.

당시 건물 임대인은 '"10년, 20년 오래 해서 돈 많이 벌어라"라고 말하기도 할 만큼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치승 씨는 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세 1천8백만 원으로 계약해 2019년 1월부터 헬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기구, 깨끗한 시설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것은 2023년 5월 당시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공문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공문에는 양치승 씨가 건물을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로 인해 청구된 변상금만 무려 5천8백만 원.

하루아침에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쫓겨나고 무단 점유 명목으로 변상금까지 물게 된 거죠.

알고 보니 그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기부채납이란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다음 일정 기간 사용 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설계된 '공공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 씨가 계약한 건물은 20년간 민간이 사용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2022년부터 강남구청에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양치승 씨를 포함한 임차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양치승/헬스트레이너 :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의 주의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있나요?) 모든 임차인들은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은 양치승 씨를 공공재산 무단 사용 건으로 형사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양치승 씨에 의하면 그가 피해 본 금액은 총 15억 원가량.

그는 임대인을 전세 사기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폐업해야만 했습니다.

[장효강/법률사무소 이화 변호사 : 우리나라는 사기죄를 판단하는 시점이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계약 체결할 때는 임대인한테 속일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됐다 하면 이거는 사기로 안보거든요. 아마 수사 기관도 임대인 분이 양치승 관장을 속이려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안주는 것은 완전 말이 안 되지만 형법은 좀 다릅니다.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만' 처벌을 하는데 사기에 고의가 없다면 처벌을 못한다는 거죠.

임대인은 운영 만료 3년 전부터 관리 운영권을 협의하려 했으나 강남구청이 답이 없었고 현재 보증금을 돌려줄 돈도 없다고 답하기도 했죠.

또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도 있지만 이 사례는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사라지는 거죠.

강남구청에서 여기 기부채납 물건이니 나가야 된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장효강/법률사무소 이화 변호사 : (강남구청은) 권리가 없거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강남구청은 말해줘야 할 의무도 없고, 임대인은 고의가 아니었다니 사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분쟁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꼭 발급하고, 건물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양치승 씨는 국정감사 출석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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