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기 남양주의 초등학교에서 50대 교사 A 씨가 학생을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학교로 접수됐습니다.
학교 측은 곧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소 3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A 씨를 수업에서 배제한 후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 학생이 추가로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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