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업소 내부 모습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관계자들과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성매수를 한 B 씨 등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 곳을 빌려 B 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렸고 사전 예약한 성매수자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성매매 시간·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이른바 '대포폰'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성매수자의 나이·직업·인상착의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성매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성매수자 590명 중 17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돼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이 4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12억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공직자 중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국적으로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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