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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이종섭 등 5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법리 다툴 여지"

'외압' 이종섭 등 5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법리 다툴 여지"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늘(24일)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을 매개로 의혹의 정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특검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박 전 보좌관 등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입니다.

특검팀은 전날 심사에서 이들에 대해 1천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토대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 심리에는 100여 쪽 분량의 PPT 자료가 동원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퇴임 후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사건 관련자들이 물적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맞추는 등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심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통화상에서 격노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기강과 사기 유지를 위해 해병대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한 것일 뿐이며, 이 전 장관의 조치 역시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과 최종 결정권 범위 안에서 이뤄져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도, 이 전 장관의 명령도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사건을 검토한 법원은 사실상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전 장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좌절되면서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출범 3개월 넘게 구속·기소 실적이 없는 다소 빈약한 수사력에 대한 비판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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