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충현 씨 일터였던 태안화력발전소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기계에 끼여 숨진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고를 계기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 대해 벌인 근로감독 결과 태안화력 협력업체 노동자 42명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현장에서 1천 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2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태안화력의 하청인 한전KPS가 재하청을 줬던 협력업체 2곳의 노동자 42명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한전KPS에 나머지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습니다.
특히 김충현 씨의 경우 한전KPS에서 소셜미디어(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 지시가 내려졌고, 업무가 원청과 구별되지 않았으며 하청에서 작업에 필요한 설비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법파견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또 각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모두 1천84건 적발됐습니다.
이는 6년 전 태안화력에서 역시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김용균 씨 사건 당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 1천29건보다 많은 겁니다.
방호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설비가 다수 적발됐고, 수상태양광 설비·부두·정비동 등에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 위험장소에서 비방폭 전기설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서부발전은 수급인 사업장 순회점검 대상에서 김충현 씨가 일하던 작업장은 아예 누락한 것으로 감독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379건은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총 7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113건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노동부는 고 김충현 노동자 같은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등 위험작업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일부 업체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총 5억 4천만 원 적게 지급했고,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산정 오류로 225만 원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 김충현 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이 지났지만 태안화력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한국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과 노동조건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직접고용, 2인 1조 작업 원칙 법제화,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고 김충현 씨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가공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김충현 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사망 당일 혼자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태안화력에서 입사 3개월 차인 고 김용균 씨가 (당시 나이 24세) 씨가 심야 근무 중에 기계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은 지 6년여 만에 다시 발생한 사망사고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