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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계속운전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두고 이견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두고 이견
▲ 2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서 최원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23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지만, 충분한 논의를 위해 차기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를 논의했지만 당시도 안건 모두 재상정으로 결론 났습니다.

오늘 재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는 표결을 거쳐 오후 4시에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계속운전 허가안을 놓고선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라는 문구를 놓고 위원들 간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전 운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고리 2호기 운영허가 당시엔 허가 서류가 아니었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허가 서류가 됐습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운영허가 다잇와 변화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진재용 위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김기수 위원은 "이미 달라진 것을 전제로 해 최신 자료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실익 없다"고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원회 원안위 위원장은 "변화된 정도는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타당해 보인다"며 "허가 당시 부지 특성이나 인구 등 주변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계속운전 심의를 요청한 원전은 모두 10기인데, 이들 모두 건설허가 당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허가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다른 원전 계속운전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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