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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갚으면 남은 빚 면제…"대상 확대 검토"

채무 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과거 사례를 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지 않았다"며, "실업과 질병 등이 채무불이행의 요인이라면 감면하는 게 바람직하다"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500만 원 이하인 채무 원금 기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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