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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특별법 시행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특별법 시행
▲ 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소속 40여 명이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시행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오늘(23일)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기존의 보상 절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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