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냉동차에 밀실 꾸려 32억 원치 대게·킹크랩 빼돌린 일당 징역형

냉동차에 밀실 꾸려 32억 원치 대게·킹크랩 빼돌린 일당 징역형
▲ 경찰이 압수한 대게와 킹크랩

냉동탑차를 개조해 수십억 원 상당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린 일당이 나란히 처벌받았습니다.

강릉지원 형사1단독 기진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37억 3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B(38) 씨 등 16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3년 6개월과 함께 100만∼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들 중 범죄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은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에 따라 적게는 2억 3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37억 3천여만 원까지 총 320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8차례에 걸쳐 동해항과 속초항으로 하역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밀수입한 양은 총 70t, 32억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 신고 절차를 위해 창고로 운송해야 할 대게와 킹크랩을 개조한 냉동탑차의 밀실로 몰래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수산물 하역 냉동탑차 기사로 근무하며 수산물 수입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수산물을 빼돌렸습니다.

이후 운전기사와 하역노동자 등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 범행을 조직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들은 항만 하역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며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하역 현장 관리권을 확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동해경찰서와 동해세관은 지난해 3월 범행 현장에서 10명을 검거한 뒤 장부를 압수해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인원들을 검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대리인을 통해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명목의 돈을 추가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했습니다.

기 부장판사는 "냉동 탑차를 특수개조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 수법, 각자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인 행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주도 여부, 범행 수익금 분배, 누범 기간 내 범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동해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