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유청준 위원장이 노조 깃발을 펄럭이고 있다.
전공의 노조는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법적 검토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전공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전공의들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