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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다시 의원급서만 가능…1형 당뇨환자는 병원급 허용

비대면 진료, 다시 의원급서만 가능…1형 당뇨환자는 병원급 허용
▲ 비대면 진료 자료사진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도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제로 되돌아갑니다.

다만 1형 당뇨환자는 지금처럼 병원급에서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한다면서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의원급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2월부턴 병원급 이상, 초진 환자에 대해서도 전면 허용돼왔습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대상을 과거처럼 재진으로만 한정할지, 아니면 초·재진 구분 없이 허용할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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