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후 보석됐던 A 씨는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성착취물 제작한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조치한다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살인 B 양 등 4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