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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생명 위독…30대 친모 긴급체포

생후 4개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생명 위독…30대 친모 긴급체포
▲ 여수경찰서

생후 4개월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여수시 자신의 주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현재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물을 틀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식탁에 부딪힌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피해 아동보다 1살 많은 첫째 아이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에게선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A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A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물이 있는 욕조에 홀로 방치해 둔 상황을 고려하면 아이가 사망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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