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외투를 입은 한 여성이 도로 위에서 자신의 차량 주변을 돌며 무언가를 뿌립니다.
다른 방향에서 달리던 차량은 이 여성을 발견하고 급히 방향을 틉니다.
이 여성은 이어 도로 한복판으로 북어를 집어던졌습니다.
달리던 차량이 맞을 뻔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을 이어갑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 차를 산 뒤 고사를 지낼 때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고사를 지낼 거면 자기 집 앞 주차장이나 공터에서 하면 될 텐데, 굳이 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어를 던져 지나가던 택시가 맞을 뻔했다"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여성의 행동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통행 방해 행위'로 분류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도로 위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경우, 제46조에 따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재: 박서경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이수민 / 화면출처: 보배드림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