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도의회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 2차 모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모두 1천540쌍을 지원하며 지난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가 예정된 19~39세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12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는 올해 1~8월 결혼한 2천650쌍을 모집했으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 2차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