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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뇌사 중학생 복싱대회 사고 수사…5명 입건

제주 경찰, 뇌사 중학생 복싱대회 사고 수사…5명 입건
▲ 제주경찰청

제주 경찰이 지난달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선수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50대 A 씨와 심판, 복싱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앞서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 3학년 B군은 지난달 3일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 강한 펀치를 여러 차례 맞았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B군은 인근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돼 곧바로 뇌수술을 받았지만, 뇌사상태로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계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안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 기본 안전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 내 바이털 기기와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 응급실 도착 지점을 착오해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복싱협회 경기 규칙상 의사나 간호사 등 의무진을 배치해야 함에도 사고 당일에는 의무진이 없었으며, 사고 선수를 보조한 세컨드(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런 문제를 항의하던 B군 아버지는 대회가 진행 중인 복싱 링에 올라가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10일 B군 가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인 뒤 이달 상위 기관인 제주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서귀포서에서 수집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입건 대상자가 있는지 등을 명백히 조사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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