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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신규 지정 지자체 상당수 담당 인력 1명…업무 과중 우려"

"토허제 신규 지정 지자체 상당수 담당 인력 1명…업무 과중 우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33개 지자체 중 절반을 넘는 19곳의 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7곳이, 경기도는 신규 지정 지자체 12곳(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모두 담당 인력이 1명입니다.

담당 인력 1명은 대부분 토허제 외에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10·15 대책 시행으로 토허제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면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올 1∼7월 아파트 거래량 기준으로 신규 토허제 지정 지자체의 담당 인력 1명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는 평균 8.7건으로 추산됐습니다.

안양시 동안구는 1명이 하루 34.3건, 용인시 수지구는 32.2건, 의왕시는 32.1건, 성남시 분당구는 31.8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태준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같은 전방위적 토허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력 충원, 담당 인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허제 담당 1명 지자체 인력의 병행 업무 현황 (사진=안태준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안태준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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