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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검찰이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겁니다.

지난 6월 이경규 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기도 했고,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경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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