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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판소원 공감"…개헌자문위는 '부정적'

<앵커>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여당의 재판소원 추진에 대통령실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국회의장 직속인 역대 국회 개헌자문위원회는 사실상 반대의 뜻을 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추가로 심사할 수도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판사들이 다 신입니까? 무오류입니까?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단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당과 재판소원 제도 도입 필요성을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제도 도입에 공감한단 입장을 낸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재판소원 추진은 이미 지난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상의한 사안이라면서 일단 공론화해 여론을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사법개혁을 하려면 이런 의제를 띄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개인 공격만 하니 답답했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을 싸잡아서 사법 해체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4심제 헌법소원,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어기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 개헌자문위원회는 과거 4차례, 재판소원을 위한 개헌엔 반대 의견을 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4심' 재판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고, 재판 장기화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단 겁니다.

다만 재판소원은 개헌 아닌 입법으로도 가능하단 단서를 달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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