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 정국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중국인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 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정국이 제대한 6월 11일 밤 11시 20분쯤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