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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억울해서 나왔습니다!"…범법자 만든 건 구청이었다

'양치승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강남구청의 안이한 일 처리와 제도적 부실로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강남구청이 민간사업자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 운영권을 넘겼고, 그러면서 협약서에는 소상공인 보호조항까지 삭제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유명 피트니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는 2019년 논현동 공영주차장 복합건물 내 상가에 입점했습니다.

임차 계약을 맺을 당시, 이 시설이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이란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는 게 양 씨 주장인데, 3년 뒤 강남구청은 소유권이 넘어오자, 운영기간 종료를 이유로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양 씨는 보증금 3억 5천만 원과 시설비 10억 여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폐업했고 다른 임차인들도 줄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이 양 씨에게 임대를 준 시행업체와 운영 계약을 하면서 소상공인 보호조항조차 삭제했던 사실이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청과 시행업체의 2002년 최초 협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은 구청과 협의해야 하고, 무상사용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 권리가 소멸됨을 명시해야 한다'란 조항이 있었는데, 두 차례 협약 갱신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사라져 양 씨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임차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구청이 시행업체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운영권을 넘긴 것도 문제입니다.

구청은 신용·납세·재무 적격성 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현재 시행업체는 잔여재산이 2천만 원에 불과한 사실상 깡통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강남구청은 뒤늦게 기획재정부에 임차인 사전고지 의무화 등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승진, 화면출처 : 유튜브 '양치승의 막튜브',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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