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어 새로 입양하려 한다'는 글을 올려 지속해 반려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