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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지적에 술집서 패싸움한 조폭…2심서 감형

"시끄럽다" 지적에 술집서 패싸움한 조폭…2심서 감형
▲ 식당 패싸움 현장

식당에서 크게 떠들다가 지적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5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4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처음에는 사과했으나, 이후에도 훈계가 계속되자 식탁을 뒤엎고 B 씨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던 A 씨는 201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번 사건 당시 누범 기간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 상해 관련 진단서나 진료 기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들이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만으로 그들이 공소 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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