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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기업 법카로 4천만 원 넘는 식사 제공받은 공무원 실형

산하 공기업 법카로 4천만 원 넘는 식사 제공받은 공무원 실형
▲ 대전지방법원 법정

산하 공기업 직원들에게 4천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천3백30만 원 추징 명령도 했습니다.

A 씨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던 2019∼2022년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에게 공기업 법인카드로 799회에 걸쳐 총 4천330여만 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산업부는 해당 공기업의 최대 주주로, A 씨는 장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받아 범행 기간,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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