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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단계적 축소…다음 달 휘발유 25원·경유 29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 단계적 축소…다음 달 휘발유 25원·경유 29원 오른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됩니다.

다만 인하 폭은 소폭 축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더 적용됩니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습니다.

이번이 18번째입니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정책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수 측면까지 고려할 때 한시적인 비상조치인 유류세 인하를 전면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시중의 기름값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환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유종별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가 494원에서 523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이 각각 25원, 29원 오르는 셈입니다.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입니다.

ℓ당 PG부탄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183원으로 이달(173원)보다 10원 오릅니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20원 저렴합니다.

유종별 유류세 인하폭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을 앞두고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시행합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합니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 한도입니다.

기재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과 협업하는 동시에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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