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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요청

의왕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요청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경기 의왕시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에 의왕시를 포함한 데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의왕시는 건의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 등을 요청했습니다.

재검토 요청 이유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으며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최근 의왕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과천, 광명 등 인접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고 아파트 매매 변동률과 지가 상승률 역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기존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의왕시를 비롯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하남시 등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 규제 지역 전체를 내년 말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습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중소도시로 수도권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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